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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해야”

“日기업,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해야”

입력 2012-05-25 00:00
업데이트 2012-05-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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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책임 인정 첫 판결… 소송 12년 만에 손배 청구 길 열려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이 징용 피해를 당한 지 68년 만에,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승소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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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방한했던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재심사청구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방한했던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재심사청구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이병목(89)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신천수(89)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들이 국내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손해배상액이 확정될 경우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및 해당 일본 기업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1944년 일제에 의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지만 이듬해 연합군의 공습과 원자폭탄 투하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크게 다친 뒤 귀국했다. 이후 일본 법원에 강제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을 냈지만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했다. 또 국내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 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점, 해산된 구(舊)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 사이에는 법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지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소송에서 패소 근거로 작용했던 판단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뒤엎었다. 재판부는 “일본 재판부는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령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일본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들의 청구권도 소멸됐다는 판례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일제의 반도덕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회사는 구미쓰비시중공업과 구일본제철과 각각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석·홍인기기자 ccto@seol.co.kr

2012-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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