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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자 기소전 신병인도 가능

미군 범죄자 기소전 신병인도 가능

입력 2012-05-23 00:00
업데이트 2012-05-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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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내’ 조항 폐지될 듯…SOFA협상 결과 23일 발표

지난해 하반기 주한 미군에 의한 성폭행 등 강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한·미 정부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한국 측의 초동 수사 강화 방안을 협의한 결과 미군 범죄 피의자 신병을 기소 전 인도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존 SOFA에 따른 ‘24시간 내 기소’ 조항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한·미 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SOFA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및 합동위원회를 통해 SOFA 개선 방향을 협의, 최근 합의를 이뤘다.”며 “기소 전 신병 인도 강화가 골자”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미국 측과 SOFA 위원회 협의를 거쳐 합의된 결과를 23일 공동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도 2001년 개정된 SOFA 합의 의사록에 따라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요청할 경우 미군 범죄 피의자에 대한 기소 전 신병 인도가 형식적으로는 가능했지만, SOFA 합동위 합의사항에 포함된 ‘24시간 내 기소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기소 전 신병 인도가 사실상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군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우리 측의 기소 전 신병 인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고, 이에 따라 한·미 정부가 6개월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 소식통은 “24시간 내 기소 조항이 풀리게 돼 신병 인도 후 서두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어 정확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동 수사 강화가 미군 범죄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OFA 개정이 아닌 개선에 그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했으나, 합동위 합의 사항 개선으로도 실질적인 개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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