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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원전간부 검찰구형보다 많은 징역 3년

뇌물 원전간부 검찰구형보다 많은 징역 3년

입력 2012-05-22 00:00
업데이트 2012-05-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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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법원이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원전을) 운영하는 사람이 부패하면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뇌물수수 원전 간부에게 검찰 구형보다 1년이 많은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전 관리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전본부 간부인 이모(45)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이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으로 이씨가 수수한 금품액수인 2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1년 6월 원전 부품인 금속구조물 기계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의 조모 대표로부터 납품계약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원전 납품업체 대표인 배모씨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3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만큼 발전소 설비의 납품, 검수업무 또한 엄격하고 공정하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고,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패사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전이)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부패하면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일개 독직행위를 넘어서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나아가 뇌물액 만큼 필연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납품과 용역이 초래하는 실제적인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엄중히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심지어는 뇌물수수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중에도 업체에 요구해 금품을 받아낸 행위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최근 부산의 고리원전,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전남의 영광원전을 포함해 전국의 지역 원전별로 부패를 청산하고 자정하겠다는 취지로 반부패 청렴을 결의한 뒤 반부패 시민감시단을 발족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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