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노조의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 김기영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정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등 노조 집행부 간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18일 이들에 대해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BC 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법 당국의 구속영장 청구는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면서 “편파, 왜곡, 불공정 방송에 맞서 시작된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으며 온갖 부도덕과 비리를 저질러 온 김재철 사장에 대한 우리의 퇴진 요구는 당연한 것임을 이제 법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환영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서울 남부지법 김기영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정 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등 노조 집행부 간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18일 이들에 대해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BC 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법 당국의 구속영장 청구는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면서 “편파, 왜곡, 불공정 방송에 맞서 시작된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으며 온갖 부도덕과 비리를 저질러 온 김재철 사장에 대한 우리의 퇴진 요구는 당연한 것임을 이제 법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환영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5-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