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9호선 운임자율권’ 서울시가 보장해줬다

‘9호선 운임자율권’ 서울시가 보장해줬다

입력 2012-05-22 00:00
업데이트 2012-05-22 0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명박시장 직접 지시… 최소운임은 미보장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004년 9호선 민간투자 실시협약 협상 당시 ‘운임자율 결정권’ 보장을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 시정 최고책임자가 물가인상률 범위내에서 요금인상을 허용하는 민간투자법 취지와 달리 민자사업자의 운임자율권 보장을 먼저 제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21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9호선 실시협약 협상 회의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04년 1월 16일 열린 시 정책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9호선 협상과 관련, 시장 지시사항으로 “운임은 민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하되, 운영 중 운임수입보전은 서울시에서 일절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운임자율권 보장, 최소운임 미보장’지침이었다.

이때는 현재 9호선 민간 사업자로 당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로템 컨소시엄과 서울시의 협상 초기 단계였다. 당시 두 기관은 기술 부분 등 협상을 대부분 완료하고,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운임 등 사업성과 교통수요 부분 협상을 진행하던 시기였다. 이 시장 지시에 따라 실무진은 이를 토대로 사업성을 분석하고 실제로 이 사안을 이후 협상 테이블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실무진은 “초기운임 및 운임 인상률 등을 민간자율로 검토하고 운영기간 중 재정보전도 없도록 함에 따라 협상이 지연된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한다. 당시 민자사업 기본계획상 귀속시설사업의 경우는 최대 15년 내에서 운영 수입을 보조할 수 있으나 시장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시장 지침과 관련, “민간투자법 체계를 위반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 체계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자문한다. 민간투자법에는 민자사업자의 요금인상을 허용하더라도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번 내놓은 카드를 거둬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운임자율권 보장, 최소운임 미보장’제시안에 최소운임보장을 요구하며 “대중교통 특성상 자율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던 9호선 측은, 이후 같은 해 5월쯤 최소운임보장 취지를 대략 합의하자 그때부터는 ‘완전 운임자율권’을 요구한다. 이 사안은 쟁점사안으로 남아 있다가 2005년 5월 작성된 실시협약서에는 ‘(협상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임을 자율 결정·징수할 수 있다. 단 범위를 초과할 때는 서울시장과 협의해야 한다.’로 명문화됐다. 시로서는 애초 주장한 최소운임 비보장도 사수하지 못하고, 운임자율권만 넘기는 밑지는 협상을 한 셈이다. 9호선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운임 500원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시장지시로 입장이 바뀐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5-22 11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