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관, 김찬경 회장에 압력 행사, 법정관리 병원 매입… 형님에 돌려줘

靑 행정관, 김찬경 회장에 압력 행사, 법정관리 병원 매입… 형님에 돌려줘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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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이익 제공… 대기 발령

청와대가 또 저축은행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엔 검찰의 미래저축은행 수사가 청와대로 불똥이 튀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김찬경(구속)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160억원대의 빚을 지고 법정 관리 중이던 경기 용인시 S병원을 매입한 뒤 2010년 말 김모 전 원장에게 60억원만 받고 되돌려줬다. 결과적으로 1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셈이다. 김 회장은 김 전 원장의 동생인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김모 행정관의 요청을 받고 이 같은 일을 했다고 한다.

김 행정관은 청와대 조사에서 “형님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60억원의 엔화 대출로 힘들어져 김 회장에게 형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지만 현재 병원은 미래저축은행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재산 행사도 못 하고 있다.”면서 “100억원대의 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행정관은 서울시 9급 공무원 공채 출신으로, 5급 사무관으로 서울시에서 명예퇴직한 뒤 청와대에 다시 들어와 일하고 있으며 1990년 초부터 김 회장과 알고 지냈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행정관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은 본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제일저축은행 유동천(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2010년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지난 20일 확인됐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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