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21일 ‘룸살롱 황제’ 이경백(40·복역중)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강모(56) 전 경감과 임모(55) 전 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김모(55) 전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경백 사건과 관련,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체포되거나 구속된 전·현직 경찰관은 17명으로 늘었다.
강 전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논현지구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6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씨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단속에 걸릴 경우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모두 2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강 전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논현지구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6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씨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단속에 걸릴 경우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모두 2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5-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