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대장 “통닭이 덜익었다며” 배달원을…

조폭대장 “통닭이 덜익었다며” 배달원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2-05-20 00:00
수정 2012-05-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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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유사석유 판매 조폭 등 무더기 적발

 
검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1100억원대의 유사석유를 진짜로 속여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조직을 운영한 조직폭력집단 등 조폭 100여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21명을 구속기소했다. 적발된 조폭 가운데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새롭게 세력을 확장하던 서민약탈 조폭들도 대거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고유가를 틈타 주유소를 조직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며 1100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김모(41·행동대장)씨 등 ‘봉천동식구파’ 소속 조폭 55명을 적발, 이들 가운데 11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주유소 19곳을 운영하며 1100억원 상당의 유사석유 7000만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사석유 판매를 통해 조직자금 수백억원을 마련하고 대형 상가 이권에 개입하는 등 사업의 규모를 키우면서 영역 확장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유사석유를 팔아 500억~550억원의 수익금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이들은 유흥업소 운영과 철거업, 사채업 등 전통적인 조폭사업체를 운영해오다 조직자금 확충을 위해 주유소 사업을 기획, 유사석유 제조·판매 전문가를 영입해 사업을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사석유 판매이익금 분배과정에서 두목과 대립하면서 탈퇴한 부두목을 살해하기 위해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폭력조직이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들은 주유소 운영권을 뺏기 위해 주유소 사장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봉천동식구파 두목 양모씨에 대해서도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통닭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배달원을 폭행하는 등 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답십리파 조직원 45명을 적발, 행동대장 민모(41)씨 등 10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답십리동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조직원을 집단폭행한 ‘김포 토박이파’ 조직원들을 둔기로 보복폭행하고, 회칼, 야구방망이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각종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호남지역 폭력조직인 ‘전주 나이트파’와는 강남지역 진출 등을 놓고 전면적인 ‘전쟁’ 직전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검찰은 잠적한 두목 유모씨 등 간부급 조직원들을 지명수배하는 등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재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폭력범죄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서민들을 괴롭히는 조폭을 철저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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