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피해자 1000명 소송 의뢰

‘네이트 해킹’ 피해자 1000명 소송 의뢰

입력 2012-05-19 00:00
수정 2012-05-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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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인당 위자료 청구액 100만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해킹 사건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서울신문 4월 27일자 1, 20면>을 이끌어낸 유능종 변호사가 조만간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유 변호사는 18일 “대구·경북을 비롯해 수도권, 부산, 전남·북, 제주 등 전국 피해자 1000여명이 소송을 의뢰해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송은 21, 22일쯤 대구 또는 김천의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1인당 위자료 청구액은 지난달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금인 1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네이트 및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가 한국 내 외부 경유지 서버를 통해 중국에 할당된 IP로 넘어가는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회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사이트 운영자인 SK컴즈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1심에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인터넷 해킹 사건 중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첫 인정한 판결이었다. SK컴즈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원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달 판결에서 해킹사건에 대한 사업자 측의 책임을 명백히 물은 만큼 이번 집단소송도 자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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