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8일만에 범행하다 같은 사람에게 덜미

출소 18일만에 범행하다 같은 사람에게 덜미

입력 2012-05-17 00:00
수정 2012-05-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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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18일 만에 범행을 한 30대 남자가 5년 전 자신을 붙잡았던 시민의 신고로 다시 검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취객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장모(3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습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24일 만기출소한 장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50분께 서울 종로구 모 빌딩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32)의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5년 전에 자신을 검거해 경찰에 넘긴 박모(56)씨의 신고로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혜화경찰서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다 그만둔 이후에도 시간이 나면 종로 일대를 순찰해온 박씨는 장씨가 골목길에서 지갑을 뒤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이 장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박씨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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