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정유사 과징금 405억 부당감면”

“공정위, 담합 정유사 과징금 405억 부당감면”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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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로 정유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실제보다 적게 책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은 2009~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 9월 공정위는 5대 주요 정유사에 ‘원적관리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정유사들의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405억원을 덜 책정했다. 감사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인 정유사들의 과거 법 위반 횟수와 매출액 등이 축소된 탓에 과징금이 4326억원만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원적관리 담합이란 정유사들이 서로 기존의 거래처 주유소를 침범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석유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한 부당행위다.

감사원에 따르면 5개 정유사 가운데 A정유사와 B정유사는 과거에 공정위로부터 5차례씩 시정 조치를 받아 과징금 가중치가 적용돼야 하는데도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A정유사는 3차례, B정유사는 4차례만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 가중 처벌되지 않았다. 결국 두 정유사는 각각 202억원, 128억원의 과징금을 덜 물었다. 이에 감사원은 재발 방지와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공정위에 요구했다.

담당자의 업무 부실로 과징금에 구멍이 나기도 했다. 사무관 등 공정위 담당자 2명은 ‘업무가 많아 정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3개 정유사의 신규 주유소 매출액 3846억원을 누락했다. 과징금을 매기는 주요 기준인 매출액 산정이 잘못된 바람에 이들 정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19억원이나 줄었다.

또 2010년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판매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가운데 1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도 56억원이 적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과거에 받았던 시정 조치 4회를 2회로 축소 해석해 과징금 가중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3개 정유사의 신규 매출액 누락과 관련, “담당자의 단순실수로 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이 잘못 계산된 것이며, 내부 의결을 통해 과소부과된 과징금 19억원은 재부과해 완납됐다.”고 해명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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