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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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우근민 지사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해군기지 관련 각종 위반사례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전달하며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여러 법률을 위반하며 공사 진척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공사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과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대한 법률상 전권을 가지고 있는 우 지사가 당연히 관리청으로서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설계오류만이 아닌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 매립면허 부관조항 위반,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거해서도 도지사는 공사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적시해 공사중단명령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만일 도지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집무유기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16일 제주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촉구 성토대회’와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 촉구 도민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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