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처남댁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고는

40대男, 처남댁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타고는

입력 2012-05-15 00:00
수정 2012-05-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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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제로 성폭행 하려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5일 처남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곽모(43)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9시 쯤 서울 구로구 소재 처남의 집에서 처남의 아내 A(38)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A씨가 정신이 혼미해지자, 강제로 입맞춤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식이 남아 있던 A씨가 완강히 저항해 곽씨의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실내설비업자인 곽씨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졸피뎀’이 함유된 수면제를 약국에서 미리 구입한 뒤 낡은 보일러를 교체하기 위해 처남 집을 방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마신 커피와 소변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곽씨가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 국과수 분석 결과를 보여주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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