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ㆍ조폭 등에 문신해준 화가 등 징역형

청소년ㆍ조폭 등에 문신해준 화가 등 징역형

입력 2012-05-14 00:00
수정 2012-05-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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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4일 조직폭력배나 청소년 등의 신체에 문신을 해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기소된 웹디자이너 황모(39)씨와 화가 이모(51)씨 등 2명에 각각 징역 1년3월과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특히 문신은 출혈과 감염, 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문신 시술 대상자의 상당수가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씨와 이씨는 2009년과 2006년부터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에 문신시술업소를 차려놓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이나 폭력조직원 등을 상대로 신체부위에 용, 도깨비, 잉어 등 각종 문신을 불법으로 그려주며 억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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