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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비 등 비리 어린이집 180여곳 적발

특별활동비 등 비리 어린이집 180여곳 적발

입력 2012-05-14 00:00
업데이트 2012-05-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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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는 등 비리를 저질러온 수도권의 어린이집 180여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수사를 시작한 후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허위로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를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고, 급식과 간식용 식자재를 사들이면서 마트나 우유대리점에 허위결제를 한 서울과 인천ㆍ경기지역 어린이집 180여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201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어린이집 181곳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총 16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고, 9곳은 국가 보조금 8천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거나 유용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어린이집 중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서울형어린이집’도 절반 이상인 94곳이나 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A어린이집 원장 이모(51)씨 등 어린이집 43곳의 원장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수수금액이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은 입건하고 수수금액이 적은 원장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결과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학부모로부터 업체에 지급할 실제 특별활동비보다 많이 받은 후 이를 모두 업체에 지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나서 업체로부터 실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명계좌로 되돌려받아왔다.

이런 수법으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특별활동비를 1억원 넘게 되돌려받은 어린이집 원장도 있었다.

또 업자와 결탁하지 않고 실제 업체에 지급할 특별활동비만 양심적으로 받던 일부 어린이집은 주변 어린이집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본의 아니게 특별활동비를 많이 받기도 했다.

특별활동비는 100% 수익자 부담으로 자치단체별로 매월 수만원에서 20여만원까지 받도록 상한액이 정해져있다.

원생의 절반만 우유를 신청했는데도 우유 대리점에 전체 원생이 우유를 신청한 대금청구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1년 6개월간 1천200여만원을 챙기거나, 마트에서 급식ㆍ간식용 식자재를 사면서 1천200여만원을 초과결제한 후 차액을 돌려받은 곳도 있었다.

아울러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육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3천700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원장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처럼 대규모로 어린이집 원장을 적발한 선례가 없다.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온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과 관련 특별활동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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