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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예금 전화로 편법 연장… 추가횡령 추적

만기예금 전화로 편법 연장… 추가횡령 추적

입력 2012-05-14 00:00
업데이트 2012-05-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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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억 빼돌린 한주저축은행 눈덩이 피해 우려

영업 정지 전에 간부가 고객 예금 166억원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한 한주저축은행에 대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금 만기를 맞은 고객에게 전화로 만기 연장 여부를 묻고 통장을 만드는 편법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수사 당국은 166억원 횡령 과정에 공범이 있는지를 추적 중이다.

한주저축은행 고객 A씨는 166억원 횡령 소식에 놀라 지난 주말 “지난해 5월 한주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만기가 된 정기예금을 전화상으로 연장하라고 하더라.”며 “인감도장 부분만 칼로 도려내어 새로 예금 가입 서류를 만들면 된다는 황당한 이야기에 깜짝 놀랐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A씨는 13일 예금보험공사에 들어가 자신의 예금이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하고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주저축은행은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본점, 단 한 곳밖에 없다. 서울에 있는 고객의 경우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편법이 취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런 편법 과정에서 금융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금 피해자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간부 이모 이사가 영업 정지 전날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 오던 고객 350명의 돈을 빼돌려 달아났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것은 지난 5일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가지급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10일에야 자신들의 예금 사실 자체가 저축은행 전산 시스템에 없다는 것을 파악했다. 예보 전산망에도 예금 정보가 없었다. 이씨는 피해자 350명에게 가짜 통장을 발급해 주고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 이들의 예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당국은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횡령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범을 쫓고 있다.

한주저축은행은 개별 전산망을 구축하지 않고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전산망을 이용했으며 인터넷뱅킹 시스템도 없었다.

한주저축은행에 파견된 예보의 경영관리인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예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피해자 350여명의 예금에 대해 “간부가 개별적으로 전산을 관리해 돈을 빼돌렸지만 고객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거래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통장을 만들었다면 민법상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드문 여성 대표였던 김임순씨는 2008~2011년 골재 채취업자 박모(54)씨가 운영하는 업체 두 곳에 18억원가량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바 있다.

업체들은 이미 대출금 3억 5000만원을 연체하고 있었지만 김씨와 저축은행 직원 두 명은 제대로 된 담보나 사업성 평가도 없이 다시 고객들의 예금을 빌려줬다. 업체는 대출받은 돈을 다른 업체에 재대출했으며 돈을 받은 업체 관계자 가운데는 김씨의 친인척도 있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5-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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