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폭행 뒤 18세女에게 카톡으로…

고영욱, 성폭행 뒤 18세女에게 카톡으로…

입력 2012-05-11 00:00
수정 201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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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이 있으니 좋은 관계로”…檢, ‘증거 불충분’ 재수사 지시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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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고영욱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10일 “검찰에서 고영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조만간 고영욱을 다시 소환해 추가조사를 한 뒤 다시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검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영욱은 지난 3월 30일 한 케이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한 A양의 사전 녹화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든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통해 A양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용산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리고 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처음 성폭행을 한 뒤 A양에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무슨 사이일까.”, “서로 호감이 있으니 좋은 관계로 지내자.” 등의 내용을 보내며 연락을 이어갔다. 4월에는 A양과 연인 사이로 지낼 의사가 없음에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인 사이로 지내자.”면서 만남을 요구한 뒤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의 진술과는 달리 고영욱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욱은 지난 9일에도 오후 소속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론화되고 있는 것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누구보다도 제 스스로가 고소인과 일어난 모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부 입증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고소인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고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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