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여고생 성폭행 미군 6년형

고시원 여고생 성폭행 미군 6년형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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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불량”… 정보공개 10년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고시원에 살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9일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2) 일병에게 징역 6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팬티에 묻어있던 정액에서 R일병의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영어를 못하는 점, 피해자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점 등을 볼 때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R일병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10년간 공개된다. R일병은 첫 재판 때부터 선고 때까지 정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고, 담담한 듯 표정 변화가 없었다.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통역인이 영어로 말하자 굳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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