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횡령 적발돼 해고당하자 앙심…아들 동거녀도 범행 가담
아르바이트비를 주지 않는다며 PC방 화장실에 불을 지른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들의 급여 10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한 모(5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들 김 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등은 지난달 10일 새벽 2시쯤 구로구 구로시장 지하1층에 있는 한 PC방 화장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아들 김 씨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PC방에서 월급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으나 50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한 업주에 의해 해고당하자 일가족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머니 한 씨는 아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가슴에 불이 나서 못살겠다. 가서 불 질러 버리자”라고 아들 김 씨와 동거녀 조 모(17)양을 부추겨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당시 지하에 있는 PC방에 10여명 정도가 있어 자칫하면 큰 참변으로 이어질 뻔 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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