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7차례에 걸쳐 모두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초인종을 눌러 빈집일 경우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따고 들어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09년 12월 17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경찰로부터 허위 자백을 강요받고 폭행을 당했던 절도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진씨와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각각 보상금 15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강력 5팀원들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