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의해도 처벌 가능…성폭법, 피해자 합의땐 기각
사실 조씨의 범죄에는 아청법과 성폭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A양은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피고용인으로서 성폭법 위반의 한 종류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둘의 차이는 반의사불벌죄 여부와 양형이다. 성추행의 경우 아청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데 성폭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의 법정형이 더 무겁다.
조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2개 이상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가 구체적인 사건의 죄질 및 정상 등을 참작해 적합한 하나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선택해 기소하는 것은 검사의 소추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검사의 적법한 공소 제기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는 검사가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심판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데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원심에서 공소를 기각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심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시행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