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건보 퇴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건보 퇴출

입력 2012-05-09 00:00
업데이트 2012-05-09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쌍벌제에도 불법 여전… 제재 강화

불법 리베이트 수수 대상 의약품을 건강보험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리베이트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적발·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공자, 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의사, 약사 등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 처분 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 처분은 1년 뒤에나 부과됐다. 이를 검찰이 기소할 때 확정된 리베이트 금액으로 바꿔 보다 빠르게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을 도입하고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 횟수 이상으로 위반할 때에는 제공자, 수수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빠지면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본인 부담금이 늘어 약값이 올라가는 셈이다. 복지부는 약값이 올라가면 리베이트 의약품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사 등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다시 적발될 때 가중 처분을 받는 기간도 현재의 1년에서 3~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편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현재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로 한정된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관련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업체나 의료인, 병원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 등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 때 감점하거나 배제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 10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까지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불법 리베이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 54곳,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을 적발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5-09 9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