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8일 학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운동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경기도 모 고등학교 여자축구부 감독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수강 40시간과 신상정보공개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독의 지위와 체육계 영향력 등을 과시하며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교육 지도자임을 망각한 채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했고, 추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기 모 고교 여자축구부 감독인 A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학부모 8명에게 대학진학 등을 빌미로 1400만원을 뜯어내고 , 소속 운동부 선수 B(당시 17·여)양의 입술에 2차례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독의 지위와 체육계 영향력 등을 과시하며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교육 지도자임을 망각한 채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했고, 추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기 모 고교 여자축구부 감독인 A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학부모 8명에게 대학진학 등을 빌미로 1400만원을 뜯어내고 , 소속 운동부 선수 B(당시 17·여)양의 입술에 2차례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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