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안 확정

현대차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안 확정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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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있음>>”정규직화 지불능력 충분..비정규직 추가 사용금지”

현대자동차 원ㆍ하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는 8일 올해 임금협상 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 6대 요구안을 최종 확정했다.

현대차 원ㆍ하청 노조 연대회의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특별교섭 요구안 가운데 핵심은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최모씨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배,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해배상,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한 뒤 명예회복, 원상회복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차는 2010년말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를 촉구하면서 공장점거 파업을 벌이자 불법파업을 주도한 지도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했다.

여기다 지금까지 회사측의 불법행위와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국민에게 공개사과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연대회의는 이와함께 현대차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조와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급휴가 실시나 계약해지 등 구조조정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울산ㆍ전주ㆍ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노조는 요구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현대차의 당기순이익은 8조1천50억원,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4천501억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불능력은 충분하다”며 “특별교섭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차례에 걸쳐 고발ㆍ진정한 현대차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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