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는 7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출입국하거나 적법 체류자 또는 한국 국적자인 것처럼 신분 세탁을 시도한 외국인 12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외국인 A모(45·여)는 국내 체류 중이던 2003년 5월 남편과 공모하여 살인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강제 출국된 뒤 2010년 11월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CUI HAIYAN’이라는 중국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해 버젓이 국내에서 생활해 왔다.
역으로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한 유형도 있다. 고모(62세)씨는 2009년 12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중국으로 밀항해 불법 체류하다 중국인 인적사항을 도용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지난해 12월 국내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중국 호구부(戶口簿)가 전산화돼 있지 않아 신분 세탁이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역으로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신분 세탁한 유형도 있다. 고모(62세)씨는 2009년 12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중국으로 밀항해 불법 체류하다 중국인 인적사항을 도용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지난해 12월 국내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중국 호구부(戶口簿)가 전산화돼 있지 않아 신분 세탁이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5-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