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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빼내 밀항선 탄 ‘저축銀 막장 회장’

200억 빼내 밀항선 탄 ‘저축銀 막장 회장’

입력 2012-05-07 00:00
업데이트 2012-05-0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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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 김찬경 중국 도주 직전 화성 궁평港서 검거

퇴출 저축은행 오너·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너들은 영업정지가 임박해지자 회사 돈 200억원을 빼내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잡혔는가 하면, 대출금을 빼돌려 가족 명의로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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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금융당국이 6일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솔로몬·미래·한국·한주 등 저축은행 4곳의 경영진과 대주주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당국 및 정·관계 인사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도 수사대상이어서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7위인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56)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 회사 공금 200억원을 인출해 오후 9시쯤 경기 화성 궁평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인출한 200억원 중 수표 70억원은 다시 입금하고 현금 130억원은 지인들에게 10억원씩 쪼개 맡겨 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체포 당시 5만원권 1200만원을 주머니에 지니고 있었다.

1~3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산저축은행에서도 대주주의 횡령건이 있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공금을 찾아 도주한 것은 처음이다. 김 회장이 대출금을 몰래 빼돌려 자식에게 아파트를 사준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50) 회장이 최근 계열사 솔로몬캐피탈을 폐업한 후 청산하면서 챙긴 순자산 35억원을 제3자 명의로 은닉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석 회장은 지난 3월 중순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시가 40억원 상당)를 배우자 명의로 등기이전해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수백억원대의 공금 횡령, 불법·부실 대출에 따른 배임, 밀항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저축은행 여신담당 임직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담보가 없거나 부실한 담보로 거액을 빌려주는 배임대출,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대주주 상대 대출, 저축은행끼리 대출을 해 준 교차대출 등이 수사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권력층 고객의 대량인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대주주나 임직원의 예·적금 인출은 없었지만 일부 우량(VIP) 고객이 인출한 예금에 대해 저축은행 측의 공모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4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6일 오전 6시부터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3시 임시회의를 열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 준 상호저축은행 6곳 중 이들 4곳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윤창수·이경주·김승훈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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