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살 논란’ 가해학생 보호처분 결정

‘학교폭력 자살 논란’ 가해학생 보호처분 결정

입력 2012-05-06 00:00
수정 2012-05-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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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학교폭력으로 동급생이 자살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보다는 교화를 위해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해 가해학생의 부모와 교사, 피해학생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 및 폭행) 등으로 기소된 이모(15)군 등 중학생 3명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군 등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장기 보호관찰, 단·장기 소년원 송치 등 10단계 내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군 등의 상습적인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굴욕감,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범행의 객관적, 외형적 침해 정도만을 놓고 보면 피해자의 자살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학교 안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이 약육강식의 아노미적 관계를 형성한 데는 이들을 윤리적으로 지도할 의무가 있는 가해학생 부모와 교사, 또 피해상황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피해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가해학생들에게 물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한 고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응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가해학생들이 장차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점으로 미뤄 범죄자의 낙인을 찍는 것 보다는 교화적인 측면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군 등은 지난해 10월 중순 학교 내에서 동급생 송모(당시 14세)군을 상대로 돈을 빼앗거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교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송군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17층 복도 난간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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