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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 창업자 박성훈 대표 주가조작·횡령 혐의 징역7년

벅스뮤직 창업자 박성훈 대표 주가조작·횡령 혐의 징역7년

입력 2012-05-05 00:00
업데이트 2012-05-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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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상환)는 4일 허위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벅스뮤직’ 창업자 박성훈(45) 글로웍스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오랜 기간 동안 회사돈을 횡령했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대표가 몽골 금광 개발사업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부정거래로 555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취득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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