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일 “도굴 문화재를 거래하고 문화재를 허위 감정하도록 한 혐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종춘(63) 한국고미술협회장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구속된 한국고미술협회 이사 김모(73)씨에게 도굴한 문화재를 사들여 되파는 등 도굴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짜 문화재를 진품으로 감정하거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도록 협회 소속 감정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김 회장이 개인 고미술품을 4억여원에 판매하는 대가로 감정가를 10배로 부풀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13일에 이어 28일에도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한편 김 회장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김 회장은 구속된 한국고미술협회 이사 김모(73)씨에게 도굴한 문화재를 사들여 되파는 등 도굴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짜 문화재를 진품으로 감정하거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도록 협회 소속 감정관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김 회장이 개인 고미술품을 4억여원에 판매하는 대가로 감정가를 10배로 부풀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13일에 이어 28일에도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한편 김 회장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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