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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약 위해 미리 혼인신고, 파경 맞아도 혼인 유효”

법원 “청약 위해 미리 혼인신고, 파경 맞아도 혼인 유효”

입력 2012-05-02 00:00
업데이트 2012-05-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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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청약을 위해 결혼 전 미리 혼인신고를 했다가 결혼 약속이 깨진 경우에도 혼인 신고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손왕석)는 남편 김모(30)씨가 “주택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 결혼의 실체가 없어 무효”라며 아내 양모(30)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의 동의하에 혼인하기로 합의하고 혼인 날짜와 장소, 청첩장 제작까지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신고 당시에는 서로 혼인하려는 합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장기전세주택 청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가 부차적으로 섞여있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씨가 김씨의 의견에 따라 신혼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에 수동적으로 응했다가 결혼식 날짜에 임박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혼인 합의가 있었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면 결혼의 실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장기전세주택 청약 우선권을 받기 위해 양씨와 미리 혼인신고를 했지만 청약에서 탈락했다.

이후 양씨는 결혼식 직전 ‘결혼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에 김씨는 혼인 신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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