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하려던 40대 영장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하려던 40대 영장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의왕경찰서는 2일 다방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 등)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20분께 모 다방에서 여주인(50)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로 5년간 복역후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7년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