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법운동의혹 ‘나꼼수’ 김어준 소환불응

총선 불법운동의혹 ‘나꼼수’ 김어준 소환불응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11 총선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된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김씨를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김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주진우 시사인(IN) 기자를 이날과 3일 각각 소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었다. 주씨도 3일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공공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과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경찰의 소환요청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4·11 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김씨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달 16일 수사 지휘를 통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은 언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지원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 고발장 제출과 함께 특정 후보 지지연설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뉴시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