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2일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을 꾀어 유흥업소 도우미로 공급한 보도방 업주 A(31)씨를 붙잡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10대 청소년들을 접대부로 고용한 유흥업소 사장 B(51)씨 등 4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동구, 수성구, 북구 일대 주점 및 노래방 등에 자신이 고용한 10대 청소년인 C(16·여)양 등 18명을 접대부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모두 140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조사에서 C양 등 18명은 주점 및 노래방 등에서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일하고 이중 1만원을 A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경찰은 또 10대 청소년들을 접대부로 고용한 유흥업소 사장 B(51)씨 등 4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동구, 수성구, 북구 일대 주점 및 노래방 등에 자신이 고용한 10대 청소년인 C(16·여)양 등 18명을 접대부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모두 140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조사에서 C양 등 18명은 주점 및 노래방 등에서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일하고 이중 1만원을 A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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