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형제들 간의 유산 상속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오는 30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30일 오후 4시 이맹희, 이숙희,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제기한 3건의 소송에 대해 변론기일을 연다. 세 사건은 아직 병합되지 않았지만 이날 병행심리로 동시에 진행된다. 민사 소송이므로 재판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인들만 출석한다.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병철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한 주도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특검으로 밝혀진 차명주식 225만여주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이 회장 자신이 별도로 사둔 주식이라는 것이다. 또 상속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30일 오후 4시 이맹희, 이숙희,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이 제기한 3건의 소송에 대해 변론기일을 연다. 세 사건은 아직 병합되지 않았지만 이날 병행심리로 동시에 진행된다. 민사 소송이므로 재판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인들만 출석한다.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병철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한 주도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특검으로 밝혀진 차명주식 225만여주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이 회장 자신이 별도로 사둔 주식이라는 것이다. 또 상속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주장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