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유사석유 납품… 반대위 대표 검거

골프장에 유사석유 납품… 반대위 대표 검거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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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건설회사에 골프장 건설에 따른 민원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조건으로 유류공급 계약을 맺은 뒤 유사석유를 공급한 골프장 건설반대위 공동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경유와 등유를 섞은 혼합석유 1억 4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강원 홍천군 모 지역 이장 겸 골프장 건설반대위원회 공동대표 심모(57·주유소 업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지난달 13일 사이 경유(ℓ당 1900원)에 등유(ℓ당 1365원)를 혼합한 유사석유 7만 3289ℓ, 1억 4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지난해 11월쯤 골프장 건설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토사유출 등 골프장 건설에 따른 각종 민원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유류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이 회사에 다른 업체보다 ℓ당 약 135원 비싼 가격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경유와 등유를 60대40 비율로 혼합한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심씨는 직원 실수로 잘못 혼합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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