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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양육비는 복지”… 산정·집행 모두 국가가 지켜본다

선진국 “양육비는 복지”… 산정·집행 모두 국가가 지켜본다

입력 2012-05-02 00:00
업데이트 2012-05-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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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복지 문제다. 국내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머니가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복지 제도가 발달한 이른바 ‘선진국’은 양육비를 계산, 집행하는 데 국가가 개입해 관리감독한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달 중순에 발표할 ‘양육비기준안’은 상당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북미를 비롯, 영국·프랑스 등 유럽 등지에서는 우선적으로 부모가 합의해 자녀 양육비를 결정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유럽은 자녀 양육비 산출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따로 두고 있다.

캐나다는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하면, 자동적으로 여성가족부와 유사한 국가기관에 등록된다. 양육비를 국가에 내면, 국가가 부모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대출을 신청할 때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여권이 취소돼 출국을 막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하와이·로스앤젤레스(LA) 가정법원 등 대다수 법원들이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제정, 준수하고 있다. 법관은 이를 따라야 하며,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양육비 계산프로그램이 법관의 컴퓨터에 설치돼 있을 만큼 보편화됐다. 자녀양육지원집행국은 양육비가 제때 주어지는지를 모니터링하기도 한다.

영국은 부모의 소득을 구간별로 나눠 양육비를 산출하고 있다. 주간 소득이 5파운드(약 9000원) 이하이거나 교도소 수감자일 경우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소득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꾸밀 경우 벌금까지 물릴 수 있다. 재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된다. 또 양육비 이행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구인 ‘아동양육이행확보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돼 있다. 위원회 산하 기관인 ‘아동양육선택’(CMO)은 자녀 양육비 지급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부부 간의 합의를 돕는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소송절차에 대해 지원하기도 한다. 법원은 재산 압류 및 동산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데다 신용정보를 하향 조정하기도 한다.

프랑스는 이미 1975년에 관련 법률을 마련,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명령 이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양료 징수가 되지 않으면 벌과금 10%는 물론 추가로 10%를 더 징수할 수 있다. 심지어 형법에서도 일종의 가정 유기죄로 판단, 부양권리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주소를 변경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독일도 비슷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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