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진단] “이혼후 양육비 왜 줘? 안줘도 처벌 안 받는데”

[심층 진단] “이혼후 양육비 왜 줘? 안줘도 처벌 안 받는데”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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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만4300가구 갈라서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부모가 절반가량 되는 등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 판결 따로, 현실 따로인 셈이다. 지키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는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입법이 절실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4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인 55.9%만 양육비를 받고 있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절반인 46.2%는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법원 판결을 강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가정법원 양육비 판결은 민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단이 많지 않다. 복지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가 나서서 미이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과 대조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건수는 11만 4300건이다. 1000쌍당 9.4쌍이 이혼한 셈이다. 이혼율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지만 50세 이상에서는 이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혼 가정이 늘면서 자녀 양육비 분쟁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걸음마 수준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이행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다. 표현 그대로 판결을 이행하라는 명령이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면 판사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판사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친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심문한다. 양육비나 면접교섭 등 양육 관련 판결과 관련된 이행명령 사건은 2007년 100건, 2008년 125건, 2009년 181건, 2010년 184건, 2011년 213건 등 꾸준히 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설령 이행 명령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제재할 방안은 많지 않다.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감치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 제재에 불과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일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관련 입법을 통해 양육비를 강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과 여성가족부는 최근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관련 입법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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