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시원도 집”…주거이전비 지급해야

“고시원도 집”…주거이전비 지급해야

입력 2012-05-01 00:00
업데이트 2012-05-01 14: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권위, “고시원도 주거시설”…주거이전비 지급안한 조합 입장 반박

건물을 철거할 때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물 철거시 고시원 거주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권고했다.

2006년부터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지난해까지 생활한 A씨는 해당 고시원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면서 고시원을 떠나야했다.

해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고시원 거주자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아니라며 건물철거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고시원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이 없어 언제든 이주할 수 있고, 개인 세탁기나 화장실 등을 구비하지 않아 정착도가 떨어지는 점 등을 들어 생활보상을 해줘야 하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진정인이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거주한 점, 취사와 빨래 등 일상생활을 한 점 등을 볼 때 임시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주거를 목적으로 고시원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제적 취약계층이 방 값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시설로 고시원을 이용하는 점 등을 들어 생활 터전을 잃은 진정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