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7시간여 묶어두고 때려 숨지게한 40대 영장

전처 7시간여 묶어두고 때려 숨지게한 40대 영장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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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찰서는 30일 전처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손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30분께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원주시 단계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손을 묶어 두고 7시간여 동안 목검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혼한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한 나머지 전처를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전처를 택배가 왔다고 유인한 점과 수시간 동안 폭행이 이뤄진 점을 들어 계획적 범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

원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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