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서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유족측이 사건 발생 이전 경찰에 “납치의심 신고를 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최초 신고내용 중 납치, 감금 등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강력사건으로 판단할 만한 어떤 정황도 없었다”며 반박,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30일 수원중부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숨진 A(44·여)씨의 남편(48)은 26일 오후 8시18분께 창룡문지구대를 찾아 “아내가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갔다. 오후 2시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A씨 남편은 이어 “부인이 과거 불륜사실을 들킨 이후 ‘나가서 없어질까’라는 말을 했었다”며 자살 의심신고도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즉각 실종수사팀 2명을 투입, 소재파악을 위한 휴대폰 위치추적에 나서는 등 자살의심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색에도 A씨는 결국 신고 후 35시간 뒤인 28일 낮 12시42분께 수원시 팔달구 B(54)씨 아파트 안방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또 B씨도 화장실 출입문 가스배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A씨 남편은 “지구대에 처음 방문해 신고를 접수할 때부터 줄곧 ‘납치’라는 표현으로 신고를 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강력팀이 아닌 실종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인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 경찰 조서를 받을 당시에도 납치가 의심된다고 수차례 말했다”며 “’납치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 남편이) 납치의심 신고를 했다면 강력팀에 사건을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최초 지구대 신고내용과 119신고내용으로 보아 가출·자살의심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B씨 집을 수색한 직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색결과 범죄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피해자의 행적수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경찰은 그러나 “최초 신고내용 중 납치, 감금 등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강력사건으로 판단할 만한 어떤 정황도 없었다”며 반박,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30일 수원중부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숨진 A(44·여)씨의 남편(48)은 26일 오후 8시18분께 창룡문지구대를 찾아 “아내가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갔다. 오후 2시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A씨 남편은 이어 “부인이 과거 불륜사실을 들킨 이후 ‘나가서 없어질까’라는 말을 했었다”며 자살 의심신고도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즉각 실종수사팀 2명을 투입, 소재파악을 위한 휴대폰 위치추적에 나서는 등 자살의심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색에도 A씨는 결국 신고 후 35시간 뒤인 28일 낮 12시42분께 수원시 팔달구 B(54)씨 아파트 안방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또 B씨도 화장실 출입문 가스배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A씨 남편은 “지구대에 처음 방문해 신고를 접수할 때부터 줄곧 ‘납치’라는 표현으로 신고를 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강력팀이 아닌 실종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인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 경찰 조서를 받을 당시에도 납치가 의심된다고 수차례 말했다”며 “’납치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 남편이) 납치의심 신고를 했다면 강력팀에 사건을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최초 지구대 신고내용과 119신고내용으로 보아 가출·자살의심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B씨 집을 수색한 직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수색결과 범죄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피해자의 행적수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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