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원 놓고 어린이집·학부모 기싸움

‘근로자의 날’ 휴원 놓고 어린이집·학부모 기싸움

입력 2012-04-30 00:00
수정 2012-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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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휴일수당 내라” VS “맞벌이가 죄인이냐”

근로자의날(5월 1일)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어린이집이 휴원해선 안 된다는 학부모들 주장에 반해 어린이집들은 “문을 연다면 교사들의 휴일수당 등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만 2세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맞벌이 가정주부 김모(32)씨는 최근 근로자의날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는 가정통신문을 받고, 부랴부랴 딸 아이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기로 했다. 역시 맞벌이 가정주부인 박모(35)씨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하루 휴가를 내기로 결정했다.

근로자의날은 법적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어린이집 교사도 2008년부터 근로자의날에 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이 근로자의날에도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크다. 최근 한 취업포털이 중소기업 근로자 87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5%는 근로자의날에도 출근한다고 답했다. 육아사이트 등에는 근로자의날 어린이집 휴원 여부를 문의하며 하소연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물론 일부 어린이집들은 맞벌이 가정 아이 등을 위해 문을 열고, 보육교사 간 대체근무나 당직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근무 교사에게는 평일 수당의 150%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학부모들로부터 보육료의 150%를 추가징수한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이런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좋은 질의 보육을 받기 위해선 교사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휴일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물론 보건복지부도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 박씨는 “어린이집에서는 휴일보육료가 지원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아이를 보내지 말라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다.”며 “맞벌이 부모가 죄인이냐.”고 반문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4-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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