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 취향으로 성추행범 몰린 30대 男, 항소심 무죄

특이 취향으로 성추행범 몰린 30대 男, 항소심 무죄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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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자칫 성추행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던 30대 남성이 법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할 수도 있었는 데다, 범행 장소 시야가 개방된 점 등에 비춰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6시쯤 음성군의 한 마트 앞 길에서 여중생인 B(14)양에게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유인한 뒤 인근 건물로 끌고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온 B양의 진술에 신빙성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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