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경원 기소청탁’ 이르면 24일 수사종결

檢, ‘나경원 기소청탁’ 이르면 24일 수사종결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오는 24~25일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조사를 마쳤고, 기소여부는 오늘 중으로 검토를 끝낼 계획”이라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나 의원측과 ‘나꼼수’측 다른 (고소·고발)사건도 함께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헀다.

검찰은 나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내용과 김 판사와 박 검사가 제출한 진술서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대로 소환, 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 판사는 진술서를 통해 당초 박 검사와의 전화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청탁 의혹은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 후보측 장모 법무팀장이 주진우 기자(시사인)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주 기자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등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