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흉기를 들고 여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A(35)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14일 0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한 여관에 몰래 들어가 주인 B(60·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B씨를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기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A씨는 여관 등을 전전하며 숨어지내면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용의자의 안경을 토대로 최근 비슷한 도수로 안경을 맞춘 사람들에 대해 안경점 등에서 탐문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뉴시스
A씨는 14일 0시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한 여관에 몰래 들어가 주인 B(60·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B씨를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기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A씨는 여관 등을 전전하며 숨어지내면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용의자의 안경을 토대로 최근 비슷한 도수로 안경을 맞춘 사람들에 대해 안경점 등에서 탐문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뉴시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