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학생 상대 음란전화 30대 덜미

女학생 상대 음란전화 30대 덜미

입력 2012-04-23 00:00
수정 2012-04-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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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여고생에게 수차례 음란전화를 건 배모(39)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소지가 서울인 배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광주 모 고교생 이모(16)양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는 등 한 달여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배씨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던 중 우연히 이양과 연결되자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추적해 타인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배씨를 검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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