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감봉 과중”

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감봉 과중”

입력 2012-04-22 00:00
수정 2012-04-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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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행정부, 시험거부 1인시위 교사 감봉 2월 취소처분

이른바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과중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2일 전남 목포의 모 고교 교사 고모(51)씨가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의 성취도 평가 반대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교사나 학생들이 평가에 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결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9년 3월 진단평가를 거부한 강모 교사 등 3명의 징계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후 견책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도 교육청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감봉은) 고씨의 비행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9년 10월 12~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후해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시험 감독을 거부했다.

고씨는 이듬해 2월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지난해 말 항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행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은 헌법상 기본권이나 교육원리를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 이 성취도 평가를 위헌으로 보고, 자신의 교육적 소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장 지시와 시험감독 거부 , 1인 시위 등을 한 것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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