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세조종 혐의’ 이영두 회장 영장 재청구 방침

檢, ‘시세조종 혐의’ 이영두 회장 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12-04-20 00:00
수정 2012-04-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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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이영두(52) 그린손해보험 회장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내에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한 뒤 관련 증거를 보강하는 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일반적인 주가조작의 경우와 달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전날 영장을 기각했다.

이 회장은 2010년 7월~2011년 9월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의 분기말 주식을 시세조종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미수, 상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그린손해보험 임직원 8명, 계열사·협력사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그린손해보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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