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선거보전금 35억원은 어떻게?

곽노현, 선거보전금 35억원은 어떻게?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선거보전금 35억 반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곽노현 교육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 처리되고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받은 35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당선자나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刑)을 받게 되면 보전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당선무효형 확정 뒤 선관위의 보전금 반환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는데,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 절차를 밟는다.

교육감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항소심 선거 직후, 곽 교육감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보전금 반환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유죄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야 교육감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형 최대형량인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관악구 고교⦁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관악구 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 5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관악구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학교별 노후 시설 개선과 체육·편의시설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주요 편성내역은 미림마이스터고 홍보관설치 1억 원. 영락고등학교 캐노피 설치 1억 원. 광신고등학교 코르크바닥 포장공사 1억 7000만 원. 정문학교 출입공간 차양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 5000만 원.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축구부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8000만 원 등이다. 송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특수학교인 정문학교의 출입공간 개선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이동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화와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중요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관악구 교육 발전과 학생 복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관악구 고교⦁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