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캠코더 4배폭리 파파라치 학원 사기주의

50만원 캠코더 4배폭리 파파라치 학원 사기주의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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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수입 1억” 광고 기승… 장비 강매·환불거부 등 피해

대구에 사는 A씨는 최근 “파파라치(전문신고자)로 최고 1억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끌려 서울의 한 파파라치 양성학원에 수강료 25만원을 내고 등록했다. 학원 측은 A씨에게 최신형 캠코더가 필요하다며 160만원을 내고 구매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확인하니 캠코더 가격은 50만원에 불과했다. 뒤늦게 속은 것을 안 A씨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의 독특한 문화라며 외신에도 소개된 파파라치 양성학원이 터무니없는 가격의 카메라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파파라치 양성학원을 이용한 소비자의 피해신고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라치 양성학원은 서울 강남 등에서 오피스텔을 개조해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25만원가량의 수업료를 받으면 이론교육 1~2일과 하루의 실습교육을 해준다. 주로 몰래카메라나 소형 마이크 사용법 등을 알려준다.

그러나 수강생 모집을 위해 포상금을 과장 광고하거나 실습 시 필요하다며 고가의 카메라를 시중 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많다. 또 수업료 환불을 요구해도 증빙서류가 없다며 거부하고, 수업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공정위 산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파파라치 양성학원 관련 상담 건수는 2010년 11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1건이 접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학원 등이 광고하는 거액 포상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문의하거나 피해 사례가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살핀 후 수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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