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전자 검사만으로 종중원 부정, 부당”

대법 “유전자 검사만으로 종중원 부정, 부당”

입력 2012-04-16 00:00
수정 2012-04-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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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종중원(宗中員)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종중은 성(姓)과 본(本)이 같은 후손 집단을 의미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주이씨 선성군파도성수지파종친회가 “종원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며 이모(69)씨 4명을 상대로 낸 종중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친회 임원들과 피고들간 부계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중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선 2대왕 정종의 4남 선성군의 6남인 도성수를 선조로 하는 이 종친회는 “이씨 등이 전주이씨 도성수의 후손이 아닌데도 서류를 꾸며 종중으로 위장 편입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Y염색체가 달라 동일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소를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동선조인 도성수의 유전자 검체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종친회 임원과 피고들간 부계 혈연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동일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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